도시계획소개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도시계획을 소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urban planning project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기초조사 후 도시관리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공람을 통하여 입안하게 됩니다.
주민공람은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및 필요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했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주민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동시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1/500~1/1,500)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해야 하며 이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함)
주민들은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민원서류로 발급받아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주민제안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하면 주민은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지자체)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일정양식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구청장은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받은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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