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불법광고물(현수막)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광고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수거하면 재부착하는 숨바꼭질식의 현상이 반복되는 실정으로 관내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수막 : 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등을 이용하여 게시한 현수막
보상제외 광고물
- 대덕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 대덕구 지정게시대에서 수거한 현수막
- 공익용 · 행정용으로 게시된 광고물
-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미 게시, 미 부착 및 미 배포된 불법유동광고물
- 그 밖에 광고물법에서 적용 배제한 현수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 타 시, 군, 구 소재 부착 광고물 및 공공목적 홍보용 현수막 제외
관내 거주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