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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가평잣엿(파우치))
  • 작성자 |이성범 작성일 | 2024-02-28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3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해식품 등에 대하여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 가평잣엿(파우치)
2. 유통기한: 2025. 8. 15. / 2025. 9. 17. / 2025. 10. 15. /
2025. 11. 7. / 2025. 11. 17. / 2026. 1. 5.까지
3. 회수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밀) 미표시
4.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5. 회수영업자: ㈜마음
6. 영업자주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비룡로 2217-17
7. 연락처: 031-585-2931
8.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가. 해당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031-58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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