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달심오일만분말)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달심오일만분말(식품유형: 과,채가공품) 나. 제조일자 : 2024. 1. 1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농유기농건강체험촌(영) (식품제조가공업2015-0556072) 대표 정 석 동 바. 회수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낙원동길 161-6 사. 회수영업자연락처 : 010-3105-052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054-537-5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