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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멸치액젓)
  • 작성자 |이성범 작성일 | 2022-09-08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멸치액젓
나. 유통기한: 2024. 11. 14.까지(제조일: 2021. 11. 15.)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기준규격 n=5, c=1, m=0, M=10)
검사결과 n1=15, n2=40, n3=15, n4=100, n5=50
라. 회수방법: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심씨네젓갈식품
바.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동안로 49
사. 연 락 처: 041-745-451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남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41-746-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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