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401 햄폭탄 치즈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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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401 햄폭탄 치즈 부대찌개 나. 유통기한 : 2023. 3. 28.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바다영어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고창군 신림면 가평로 31 사. 연락처 : 063-56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고창군 생태환경과 (담당자 조현지) T. 063-560-2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