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의정부한양부대찌개)
|
---|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의정부 한양부대찌개 나. 유통기한 : 2023. 1. 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 n=5, c=1, m=0, M=10, 검사결과 15, 25, 80, 45, 20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양KF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35번길 19 사. 연 락 처 : 031-856-887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안전팀 (☏031-828-2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