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구운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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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운땅콩 나. 유통기한 : 2023. 04. 09.까지 다. 회수사유 : 아플라톡신B1,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하득희[(주)상명농산(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교동2길 10-11) 사. 연락처 : 063-533-6352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063-539-6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