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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볶음콩가루)
  • 작성자 |조후나 작성일 | 2021-06-28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볶음콩가루
나. 제조 일자(유통기한) : (2022.9.30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청은에프엔비(대표자 차주희)
바. 영업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62번길 32-17(문봉동)
사. 연 락 처 : 031-977-937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위생정책과(☏031-807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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