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식혜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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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혜만들기(식품유형 : 곡류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2. 09. 12. ※ 롯트번호 (8 803612 000374)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검사결과 16.0㎎ /㎏)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전원식품, (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761 사. 연 락 처 : 031-987-001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031-980-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