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엿기름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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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엿기름가루 나. 유통기한 : 2022. 4. 1.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한국상사/홍순희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6길 12 지하1층 사. 연 락 처 : 02-431-044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