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레몬소르베,말차브라우니,딸기요거트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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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제품명 유통기한 레몬소르베 마카롱 2021-10-19 2021-10-20 말차브라우니 마카롱 2021-10-20 딸기요거트 마카롱 2021-10-20 나.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라. 회수영업자[제조원] : 주식회사 조인앤조인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49 바. 연 락 처 : 070-4150-7941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031-481-2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