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식품안전 >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인쇄하기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방울다다기 양배추(호주))
  • 작성자 |조후나 작성일 | 2021-04-28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방울다다기 양배추(호주)
나. 수입신고일자 : 2021. 03. 25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보스칼리드)기준 초과
- 보스칼리드 0.11mg/kg 검출(기준:0.05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미주후레쉬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형동림로 95
사. 연락처 : 031-334-072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공공누리 4유형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