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와하하 소프트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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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와하하 소프트드링크/혼합음료 나. 유통기한 : 2022.7.5., 2022.7.4. 다. 회수사유 : 그 외 보존료 검출(기준: 불검출) * 소브산으로서 0.124g/k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원보식품 바.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16, 202동 1002호 사. 연락처 : 010-3003-687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