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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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사실 공표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2020.9.25 ~ 2020.10.24 |
첨부파일
행정처분 명령서(영업정지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hwp(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