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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무연분묘처리공고(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분묘 개장공고(1차)
  • 작성자 |이보영 작성일 | 2023-11-01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42-608-479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43호(2022.03.14)호로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인정 고시된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아래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2.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총 28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42-1 / 묘지 2기
연축동 54-1 / 묘지 1기
연축동 60 / 묘지 4기
연축동 65-2(분할전 65) / 묘지 1기
연축동79 / 묘지 1기
연축동89 / 묘지 1기
연축동245 / 묘지 5기
연축동255-4 / 묘지 1기
연축동산12-5(분할전 산12-1) / 묘지 1기
연축동산13-5 / 묘지 1기
연축동산35-1 / 묘지 5기
연축동산35-3 / 묘지 1기
연축동산35-8 / 묘지1기
연축동산35-13 / 묘지1기
연축동산35-19(분할전 산35-5) / 묘지1기
연축동산35-20(분할전 산35-14) / 묘지1기

3. 개장사유 :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시행

4. 공고기간 : 2023.11.01 ~ 2024.02.02

5.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 개장 신고 후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장소 : 추후 지정
나. 기간 : 납골 후 10년

7.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권역 보상사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540 ☎042-300-5103, 5105

8. 신고방법 :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
(추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징구)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및 그 외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에 소재하는 분묘(봉분 망실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2023. 11. 0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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