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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방견 집중 단속
대덕구, 방견 집중 단속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개 물림 사고 등 방견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8일까지 방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동행정복지센터, 지역 공수의사, 119구조대 및 지구대와 연합으로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방견이 주택가를 배회하며 주민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특히 관내에서 목줄을 하고 주인과 산책하고 있던 반려견이 방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방견 단속과 함께 주요 내용은 ▲안전장치(목줄 등)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동물학대 등이다. 특히 방견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인 만큼, 현장에서 포획해 소유주 확인 등을 거쳐 현장 계도 및 추후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주들의 철저한 관리와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유주들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4. 대덕구, 방견 집중 단속.hwp(13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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