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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고시공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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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hwp(1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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