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신대동 일원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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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hwp(80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