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관리계획(효심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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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구 법동 205-5(효심어린이공원)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효심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효심어린이공원)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며,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3년 3월 24 일 |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효심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7.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