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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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2009.6.26.),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25호(2012.2.2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3-73호(2013.4.12.),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200호(2016.12.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60호(2017.10.2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196호(2018.10.1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138호(2019.7.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6호(2020.1.1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37호(2020.6.12.),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33호(2020.9.1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63호(2020.10.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05호(2021.5.3.)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33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