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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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750호(2022. 7. 20.)로 공사 완료 공고된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