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및 구역 밖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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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및 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도시개발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및 구역 밖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문.hwp(1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