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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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5-15번지 일원 주차난 해소, 주차편익 증진 및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주차장:노외주차장)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주차장:노외주차장)결정(변경)고시하고,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고시문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pdf(6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