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3년 대전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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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시민안전 보험 ※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장기간) 2023. 1. 1. ~ 12. 31.(1년) (대 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시민은 보험료 부담없음)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보장내용)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휴유장해 / 2,000만원 한도 (보험금청구) 청구서·증빙서류 구비하여 시민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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