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3년 벼 영농자재 통합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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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벼 영농자재 통합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1.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벼'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 (농업경영체 등으로 실제 벼 재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3. 총 논벼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4.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관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거나 인접 시·도(세종, 충남, 충북)로 출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 신청기한 : ~ 2.22.(수)까지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