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강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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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2 개정에 따라 '22. 11. 24.부터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이 강화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개정(‘22. 11. 24.시행)사항 요약≫ 가. (개정내용) 규제대상 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 - (기존) 1회용품 규제품목18개 ⇒ (개정)21개 /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비닐 추가 - (기존) 종합소매업 대상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 (개정)사용금지로 변경 나. (조치사항) 한시적 계도기간(1년) 운영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홍보·점검 실시 - (계도기간 운영) 신규 규제항목(11.24부터 확대·강화된 품목) 및 식품접객업 매장에 대하여 1년간(~‘23. 11.) 계도 ※ 계도기간 적용사항에 대하여 `23. 11.까지 과태료 유예 및 현장 지도·안내 우리 주민들도, 아픈 지구를 살리는 한걸음에 동참해 주세요!! |
첨부파일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hwp(33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