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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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ㅇ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창고·축사) 소유자 ㅇ 지원 범위 및 금액 ☞ 주택 철거·처리 - 취약계층 :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 1동당 352만원 ☞ 창고·축사 철거·처리 - 1동당 200㎡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 ☞ 주택 지붕개량 - 취약계층 :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 :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로 1동당 300만원 지원 (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하고 물량이 남는 경우 해당)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액·범위 등은 연도별 지침 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구청 기후환경과에서 선정한 공사업체(철거·지붕개량)를 통해 공사시 지원 [궁금한 것 물어보세요.] ㅇ 슬레이트는 왜 철거·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는 노후화에 따른 석면먼지 비산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철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 구청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하여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하여 드립니다. ㅇ 지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청(042-608-6821)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제1호 서식)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지원 신청서.hwp(1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