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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이혜성 작성일 | 2020-10-13
  • 문의처 |비래동 042-608-5692
기초연금 신청안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선정기준
2020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이며(저소득자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3.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저소득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지급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비래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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