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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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 ○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누진세율 (1 ~ 25.%) 적용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납부기한 : 2020. 5. 4.까지 (연결법인인 경우 6. 1.까지) ○ 신고방법 : 전자 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 서면신고 ■ 전자신고 : 위택스 신고납부(www.wetax.go.kr) ■ 구청 세무과 : 관할 구청 세무과 신고 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 유의사항 ○ 5월 4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애의 20%,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미달세액의 10%,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해당세액의 0.025% ※ 법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함 ○ 전자신고 시 말일은 혼잡이 예상되니 조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덕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담당 (☎042-608-6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