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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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시행일 이전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내용 ㅇ (지원 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 (연령 무관) ㅇ (신청 시기)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3.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첨부파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서약서(양식).hwp(49.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