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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1. 신청접수 : 5. 1.(월) ~ 5. 26.(금) / 신청시작 2주간(5/1~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
- 월(1,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2, 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3, 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 / 11일에는 4,9인 청년
- 금(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2. 접수처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가능)
- 온라인 : (5. 15.(월)~ 5.26.(금)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3. 지원대상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인 청년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차상위 초과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연령, 청년의 월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 모두 충족시 가입가능

4. 지원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기실 바랍니다.
첨부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리플렛.jpg(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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