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
|
---|
◆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 ○ 부과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 제79조의2, 대전광역시세조례 제7조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 세대주 ○ 세 율 : 지방세법 제78조, 시세조례 제7조 - 개 인 : 12,500원(주소를 둔 세대주) ※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된 세액입니다. ○ 납부기한 : 매년 8월 16일 부터 8월 31일 까지 ○ 주민세는 우리구의 구성원으로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주민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 청년일자리창출과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
첨부파일
홈페이지 안내문.hwp(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