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애토미데이트 오·남용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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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근절 홍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20.10.26.자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여,오·남용의 위해성을 알리는 홍보를 하여 불법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근절 홍보 포스터 |
첨부파일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근절 홍보 포스터(PDF).pdf(1.1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