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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19. 01. 25. ~ 02. 8. (7일 이상)
3. 대 상 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58번길 / 김**
4.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90125).pdf(17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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