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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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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관리계획(광역 BRT 대로3-39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3 - 18호
대전 도시관리계획(광역 BRT 대로3-39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오송 신교통수단(광역 BRT) 건설공사(2구간) 관련하여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일부구간 확장을 위한 선형변경 및 종점명을 정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같은 법률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과 대덕구청(도시관리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3년 1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광역 BRT 대로3-39호선).pdf(7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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