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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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urban plann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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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을미기체육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56호
도시관리계획(을미기체육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을미기체육공원 내 이용객들의 야간 체육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명타워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미기체육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신청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미기체육공원조성)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녹지과),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0626 도시관리계획(을미기체육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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