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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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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249호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동구청(원도심사업단), 중구청(공원과), 서구청(도시과), 유성구청(도시과), 대덕구청(도시관리팀)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첨부파일
고시문.hwp(979.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