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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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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나한수 작성일 | 2012-12-28
  • 문의처 |도시관리팀 0426085103
  • 첨부파일 | 고시문.hwp(979.5KB)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249호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동구청(원도심사업단), 중구청(공원과), 서구청(도시과), 유성구청(도시과), 대덕구청(도시관리팀)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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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hwp(97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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