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결제시스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 구분, 수거방식, 용기종류, 처리방법, 납부필증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수거방식 용기종류 처리방법 납부필증
일반주택
(세대별 종량제)
문전수거 3ℓ, 5ℓ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배출 - 3ℓ : 1회 180원
- 5ℓ : 1회 300원
소규모음식점
(업소별 종량제)
문전수거 20ℓ, 120ℓ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배출 - 20ℓ :1회 1,200원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거점수거 120ℓ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배출 - 120ℓ : 1회 7,200원
  • 물기 및 이물질(비닐봉투 등) 제거 후 배출
  • 김장철 김장쓰레기는 투명봉투에 담아 음식물류폐기물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것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 파, 양파,마늘 등의 껍질 및 이물질 묻은 뿌리 등
    • 호두, 밤, 땅콩, 조개류, 달걀류 딱딱한 껍질
    • 소, 돼지, 닭등의 큰 뼈다귀
    • 각종 차류(녹차티백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분류기준 : 통상 가축 등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배출합시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홍보/의무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
    • 영업장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
    • 1일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이행계획신고
    •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행계획변경신고
    • 상호·사업장소재지 변경, 감량처리방법·재활용 방법 변경, 위탁업소 변경 시 30일 이내
  •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2년보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판매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판매처 - 동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하는 표
동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오정동 오정그릇도매상사 오정동 73-2 042-631-1377
케이마트 오정동 103-1 042-622-9314
에이스마트 오정동 467-2 042-636-1458
대화동 대화할인마트 오정동 10-129 042-628-5003
와동 와동할인마트 와동 368-7 042-622-0101
비래동 비래스토아 비래동 140-7 042-625-6157
송촌동 나드리마트 송촌동 496-6 042-622-3356
송촌열쇠 송촌동 476-1 042-626-3913
중리동 거산전기(철물) 중리동 99-9 042-626-0421
중리할인마트 중리동 375-10 042-632-9281
법동 법동기물 법동시장 200-6 042-638-2441
신탄진동 해든마트 신탄진동 155-6 042-933-6733
석봉동 황실그릇 석봉동 194-33 042-931-2757
덕암동 신탄진농협하나로마트 덕암동 60-6 042-934-5106
목상동 탑할인마트 목상동 185-5 042-933-8911
한마당마트 목상동 185-2 042-933-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