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결제시스템

소화기 배출방법

  • 축압식 소화기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소형 3,000원, 대형 5,000원)
    • 행정복지센터 보관 후 자원순환센터(신대동 419)에 전달
    • 수량 20개 이상 시 혹은 계속 발생 하는 곳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동구 정동 소재/ 1522-5119) 안내-폐소화기 재생하는 곳
  • 가압식 소화기 : 가까운 소방관서에 배출하여 처리
소화약제 구분에 따른 배출방법을 제공하는 표
소화약제 구분에 따른 분류 특징 및 배출방법 그림(예시)
분 말
소화기
축압식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가장 보편적인 소화기로, 용기에 압력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음.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축압식 소화기
가압식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1999년 생산 중단되었고 대부분 폐기되었음.
용기에 압력게이지가 없고,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들어있어 용기가 노후화 되었을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에 배출하여 처리
가압식 소화기
가 스
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용기에 가스를 축압하고 액화로 충전한 소화기로, 배출시 용기내에 있는 가스 및 소화약제를 모두 방출한 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가스 소화기
액 체
소화기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침윤소화약제
(내용연수 없음)
용기에 있는 액체소화약제를 모두 방출한 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액체 소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