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결제시스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제공하는 표
구분 배출방법
쓰레기 종량제봉투 각종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을 분리한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집 앞에 배출
재활용품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각 동 수거일정에 맞추어 내집 앞에 저녁 7시 이후에 배출
음식물폐기물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규격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내집 앞에 배출 / 저녁 7시 이후 수거시작
대형폐기물 규격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각 동 수거일정에 맞추어 내집 앞에 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가정에서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소량의 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내집 앞에 배출
연탄재 배출 저녁7시 이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집 앞에 배출
폐의약품 배출 폐의약품은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민원봉사과에 배출
수거절차 : 가정 → 약국(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구청 민원봉사과) → 구 →소각장
  •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연탄재 배출시간은 전날 저녁 7시 ~ 당일 새벽 3시까지 입니다.
  •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은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신고 후 배출(신고처 자원순환센터 : ☎633-4303)
  • 일요일은 모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 배출 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