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유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 청소년한부모부자
-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륵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모두 지원)
- 조제분유
-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일정액 월 86천원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신청일 기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 : 24개월 모두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 :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단위로 지원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실물) 및 배우자 신분증(실물 또는 사본)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수급가구, 장애인 가구의 경우: 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1577-1000,건강보험공단) 확인
- 주민등록 분리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휴직(무급) 1개월 이상의 경우: 육아휴직증명서(육아휴직일 반드시 명시)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및 다문화 가구(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및 신청
- 방문 신청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