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안마사 및 의료유사업자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 및 안마원(안마시술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 응급의료에 관한 구급차 지도ㆍ점검 실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안전관리 지도ㆍ점검 실시
- 혈액 투석 전문 의료기관 지도ㆍ점검
- 기타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불법 의료 행위 등
점검구분
- 정기자율점검 : 년1회
- 수시점검
- 상급기관의 지시(특별 점검) 또는 진정ㆍ제보에 의하거나 고질적인 문제업소ㆍ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자체 기획점검 실시
- 거짓 또는 형식적인 자율점검 업소 및 미작성 업소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을 실시
점검방법
- 자율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자율점검표 작성 제출
- 수시점검 : 점검반 편성 운영(의료감시원 2인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