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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및 불법 표기기재 사항 점검

허위 과대광고 점검

  • 허가(신고) 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대상자로 하여금 의약품 등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 화장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표시기재사항 점검

1. 의약품, 의약외품

  • 허가(신고)받지 아니한 효능·효과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는 용법·용량이나 사용기간 표시
  • 의약품등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또는 사용(유효)기한 등 허위표시 또는 누락
  •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용기의 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여부
  • 탈모방지·양모제에 발모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 일반마스크(의약외품, 공산품)의 황사방지, 방역용(KF94, KF99 등), 신종플루예방 관련 표시
  • 한약재의 표시기재사항 : 규격품한약재(제조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소,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성상, 효능·효과, 저장방법, "규격품" 이라는 문자, 원산지명,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중독우려품목인 경우 표시)

2. 화장품

  • 제품명, 제조번호 등 표시기재 사항의 허위표시 또는 누락
  •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이행여부
  • 표시사항이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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