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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자율점검제 실시

  • 대상 : 약국, KGSP(의약품유통품질관리)적격의약품도매업소, 의료용가스 취급 의약품도매업소
  • 기간 : 연 1회
  • 자율점검표 배부 및 회수, 결과 분석 후 불성실 업소 중점 관리
  • 관계법령 숙지 기회 부여로 자율적 실천 능력 제고
  • 의료기관의 의약품 점검은 의료기관 점검 시 실시(의무계획에 의함)

사전 예방적 기획·수시 점검 강화

  • 자율점검 미보고ㆍ미흡업체 및 민원 발생업소 점검
  • 고발, 진정, 제보 등에 의한 식약청 및 대전시 지시사항
  • 사회적 현안 등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모니터링 결과 의약품 불법 유통 및 광고.표시기재 위반 등 직접 감시가 필요한 사항
  • 취약 분야 위주의 집중감시 강화
  • 식약청 및 대전시 합동 감시 협력 체계 강화

정기점검 실시

  • 한약재 판매업소(한약도매상, 한약업사, 한약취급약국, 한의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 실시(CITES 이행여부 점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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