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포함)및 만 6세(60개월 미만)의 영유아
  •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는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대상자별 패키지에 따른 보충식품 공급
  •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영양평가 제공
    - 6개월 마다 정기적 건강상태 평가 빈혈검사, 식품섭취상태조사, 신체계측

문의 및 신청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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