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포함)및 만 6세(60개월 미만)의 영유아
-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는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대상자별 패키지에 따른 보충식품 공급
-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영양평가 제공
- 6개월 마다 정기적 건강상태 평가 : 빈혈검사, 식품섭취상태조사, 신체계측
문의 및 신청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08, 5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