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건강검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임산부등록 건강관리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 산모회복비지원
지원자격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포함)및 만 6세(생후 66개월)의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득재산조사 제외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득재산조사 제외
|
가구원수 |
중위소득80% (원)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가구원수 포함 범위
-신청인(임산부,영유아보호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자녀(태아포함)
-신청인과 주민등록&건강보험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대상자별 패키지에 따른 보충식품 공급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영양평가 제공
- 6개월 마다 정기적 건강상태 평가 빈혈검사, 식품섭취상태조사, 신체계측
문의 및 신청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