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포함)및 만 6세(생후 72개월)의 영유아
  •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6,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는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대상자별 패키지에 따른 보충식품 공급
  •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영양평가 제공
    - 6개월 마다 정기적 건강상태 평가 빈혈검사, 식품섭취상태조사, 신체계측

문의 및 신청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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