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포함)및 만 6세(생후 66개월)의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득재산조사 제외

가구원수

중위소득80% (원)

2

3,359,434

3

4,287,229

4

5,195,790

5

6,045,375


*가구원수 포함 범위

-신청인(임산부,영유아보호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자녀(태아포함)

-신청인과 주민등록&건강보험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대상자별 패키지에 따른 보충식품 공급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영양평가 제공
- 6개월 마다 정기적 건강상태 평가 빈혈검사, 식품섭취상태조사, 신체계측

문의 및 신청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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