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건강검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임산부등록 건강관리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 산모회복비지원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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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비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1회 지원 원칙,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최대 2회) |
신청자 신분증 1부,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거나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을시) |
확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
신청자 신분증 1부,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거나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을시) |
보청기 지원 |
난청으로 확진받은 5세 미만 영유아 중 -(양측성 난청)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진료기록지,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 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거나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을시) |
지원방법
- 외래 검사 후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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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기간 검사한 경우 인정] |
보청기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문의 및 신청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