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종합민원
법적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동범 시행령 제11조
운영기관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대학, 농협 등 8,976개 기관 (행정 4,411, 농협 등 4,155, 대학 410)
운영방법
처리시간
- 3시간이내(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8시간이내)
- 민원사무의 처리 절차, 수수료, 처리기간 등은 개별법령 또는 편람에 의해 처리
대상민원
115종
신청방법
-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민원이 가능한 민원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등 6종입니다.
유의사항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정부 민원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바랍니다.
- 타 민원인의 불편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한사람이 1일 교부량을 20통 미만으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