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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전화접수처리

종합민원

구술·전화 접수 처리 서비스는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어려우셨죠? 말씀만 해주세요~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어르신 및 장애인들을 위한 구술민원신청 접수창구 및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분들이 순번대기표 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구술전화접수
구술민원창구 운영(1) 사회적약자 배려창구 운영(2)
(임산부·장애인 등)
구술민원창구 운영(1) 사회적약자 배려창구 운영(2) (임산부·장애인 등)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본인의 의사 표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사항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 등)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함
(예: 특정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
구술또는 전화로 접수할수 있는 민원사무 목록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사무 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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